생태관광이란?
• 생태관광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18에 따르면,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의미한다. 우수한 자연자원과 주변의 역사, 문화자원을 체험을 통해 느끼고 관찰하는 관광 환경피해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즐기는 여행 방식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개선하는 자연 지역으로 가는 책임여행
• 세계생태관광협회(TIES)는 환경 보전과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고려하여 자연지역으로 떠나는 책임 있는 여행을 생태관광이라 정의하고 있다.
• 생태관광의 원칙은 크게 환경적 지속성, 사회문화적 지속성, 경제적 지속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관광객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양질의 경험을 하는 동시에 자연보전에 기여토록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지역주민에게 경제적인 편익을 제공함과 더불어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관광객들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며, 지역주민에게 경제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생태관광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것이다.